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 (경기도 부천시)
– 설날과 추석에 가정위탁아동을 위로하기 위해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2.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를 지원합니다.

– 특별활동비는 최대 월 6만원까지 지원되며,
– 현장학습비는 분기별 최대 9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안양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월 19만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31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를 요약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최종 정보 수정일

수정일시: 2023-02-09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불필요 (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동지급)
※ 단, 가정위탁아동 신청은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을 명절에 위로하기 위하여 설날, 추석에 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 상세정보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최종 정보 수정일

수정일시: 2023-02-07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일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상세정보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최종 정보 수정일

수정일시: 2023-02-10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19만원/2인 31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상세정보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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