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목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지원사업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며, 대상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지원사업은 “상수도요금 감면”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와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제공하며, 대상자들에게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수도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1~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이용하여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특정 대상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제공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 20퍼센트 감면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 한다)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09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200001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전라북도 군산시
부서명수도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 시청 수도과

○ 기타
– 팩스 : 063-454-6043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9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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