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시행되는 세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입니다.
전국의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가 가능하며,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입니다.
이 대출은 연 2.8%로 금리가 매우 낮으며, 대출기간은 20년입니다.
만약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또는 디딤돌 만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약계층 전립선 심혈관 질환 무료검진 및 시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해 전립선비대증, 심혈관 질환 검진 및 시술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지원사업들은 모두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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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안정과 |
신청방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임차 – 농토 구입 – 사업 자금 – 생활 안정자금 ○ 대부제외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선정기준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90 |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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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신청방법 |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
선정기준 |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51 |
취약계층 전립선 심혈관 질환 무료검진 및 시술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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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홍성의료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저소득층을 위한 전립선비대증, 심혈관 질환 검진 및 시술사업 – 전립선비대증 검진 및 시술 – 심혈관질환 검진 및 시술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공통)충남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납부 하위20%이하(20분위 중 4분위 이하)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910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