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공공산후조리지원)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정부보조금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해 보았습니다.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대전형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공공산후조리지원)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대전형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공공산후조리지원)

소관기관명대전광역시
부서명건강보건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정부24 맘편한임신 : 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가능

– 동구보건소 042-251-6143
– 중구보건소 042-288-8070
– 서구보건소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4

지원내용○ 중위소득 150% 초과(정부지원대상 제외)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형태의 지자체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정서지원, 감염예방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유형이용권
법령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2

구강보건서비스

소관기관명울산광역시
부서명시민건강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 구강보건의 날 행사 관련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울산과역시회 : 취약계층 구강건강증진사업 관련

※ 보조사업 수행단체의 자체 계획에 의해 진행하므로, 해당단체에 문의 및 신청

지원내용○ 구강보건의 날 행사
–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어린이대상 구강보건 연극제 공연

○ 취약계층 구강건강증진사업
– 취약계층(이주노동자, 노인, 장애인) 및 지역주민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관 운영, 홍보물 배부

지원유형서비스(의료)
법령구강보건법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20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소관기관명울산광역시
부서명건축주택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지원내용○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지원유형현금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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