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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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
지원내용 |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04 |
낚시 전문교육 제공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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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8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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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직불제팀 |
신청방법 | □ 사업신청 :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