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정부지원사업을 3개 모아봤습니다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예금사업과
신청방법전국 우체국 창구 방문
지원내용○ 송금 및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지원유형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995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의료보장관리과
신청방법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원*

*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지원유형서비스(의료)||의료지원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명통일부
부서명교육기획과
신청방법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지원내용○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유형현금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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