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을 3개 모아봤습니다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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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금사업과 |
신청방법 | 전국 우체국 창구 방문 |
지원내용 | ○ 송금 및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995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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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의료보장관리과 |
신청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원* *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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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지원내용 |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