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안내

정부보조금사업을 3개 조사해봤습니다
해당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안내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장애인권익지원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지원내용○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유형기타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7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보육기반과
신청방법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지원내용○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 아동 : 3,200원
· 장애 아동 :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470천 원
· 만 1세 : 414천 원
· 만 2세 : 343천 원
· 만 3세 이상 : 24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705천원
· 만 1세 : 621천원
· 만 2세 : 514.5천원
· 만 3세 이상 : 36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지원유형이용권||현금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소관기관명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수출진흥과
신청방법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지원내용○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지원유형현금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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