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비 지원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정부지원사업을 3개 조사해봤습니다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수학여행비 지원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수학여행비 지원

소관기관명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재정과
신청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보호자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내용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초)21만원, (중)22만원, (고)40만원 지원
지원유형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2

장애영아 조기진단비 지원

소관기관명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 학부모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 지급방법 : 학부모 계좌에 직접 입금
지원내용○ 대구광역시 장애영아조기진단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2세(36개월 이전) 영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된 영아에게 진단비 1회 지원
– 진단비 지원은 영아 1인당 진단료, 검사료, MRI, CT 항목을 합산하여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장애검사비 및 진단비 지원받은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지원유형현금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3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재정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지원내용○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단가: (초)11만원, (중)12만원, (고)13만원 지원
– 대상: (취약계층)초4,5학년, 중1학년, 고1학년 / (전체)중3학년, 고3학년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유형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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