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고, 개인의 고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이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훈련비, 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 수당, 숙식비 등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마지막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되고, 귀농 초기에 부족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여 귀농 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융자 한도는 3억 원이며, 이자율은 2%입니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소관기관명고용노동부
부서명고용서비스정책과
신청방법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개요
–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 후속 상담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 필요시 연계상담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자 중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를 고용센터에서 심리안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
선정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여자 등 고용센터 내 취업촉진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구직자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소관기관명고용노동부
부서명기업훈련지원과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6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소관기관명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신청기한○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지원내용○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담보 제공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업 등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선정기준○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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