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진행되며, 악취를 줄이기 위한 기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에서 진행되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대상 기업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고, 등록료도 20% 추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기금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되며,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소관기관명환경부
부서명대기관리과
신청방법-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공문접수 등)
-신청 및 접수->기술지원 대상 확정->서비스 실시
신청기한매년 12월31일까지
지원내용○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 제시
지원유형기술지원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소관기관명특허청
부서명산업재산정책과
신청방법온라인 신청(http://www.kipa.org/ip-job/index.jsp)
신청기한연 4회(분기별)
지원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특허청·과기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특허청 : ①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②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③IP제품혁신 지원사업 등
과기부 : ①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7

근로복지기금지원

소관기관명고용노동부
부서명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지원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선정기준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2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