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도 정부보조금사업을 3개 조사해봤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암환자의료비지원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질병정책과
신청방법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무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의료지원||현금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20

청소년 특별 지원

소관기관명여성가족부
부서명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생활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연 200만 원 내외

○ 학업지원
– 내용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 자립지원
– 내용 :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을 함양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내용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25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피해 청소년의 위기 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 지원
– 내용 : 특별 지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유형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보험정책과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유형의료지원||현금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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