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암환자의료비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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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정책과 |
신청방법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무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20 |
청소년 특별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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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생활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 학업지원 ○ 자립지원 ○ 상담지원 ○ 법률 지원 ○ 활동 지원 ○ 그 밖의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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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정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