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살펴보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학생 기숙사 지원, 그리고 기획취재 지원이 있습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됩니다.

또 다른 지원 사업인 대학생 기숙사 지원은 대학생 연합생활관에서 제공됩니다.

기숙사는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취재 지원은 언론의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발굴을 위해 국민 제안 주제 및 자유주제에 대해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등 취재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되며, 1건당 보도비를 지원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소관기관명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서명고용환경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2022년 상반기 중 활성화 예정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0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11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

소관기관명한국장학재단
부서명기숙사사업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신청 경로 : 기숙사>마이페이지>입주신청

○ 신청시기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정기모집) 연 2회 학기별 모집 (1학기: 1월, 2학기: 7월)
· (수시모집) 공실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장학재단, 마포)
· (정기모집) 연 1회 모집 (1월)
※ 학기 중 결원 발생 시 예비선발자 명단에서 충원

신청기한(고양) 연 2회 학기별 모집(1학기: 1월, 2학기: 7월), (마포) 연 1회 모집(1월)
지원내용○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 보증금 : 150,000원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장학재단, 마포)
– 기숙사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우정로 90 (수도권 지하철 6호선 망원역 도보 12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없음 (무상)
– 보증금 : 300,000원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장학재단, 마포)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 중 서울특별시 소재 캠퍼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 (학적) 재학 또는 입주 신청 학기 복학 예정자
– (이수학점[학기]) 이수학점 65점 이상 또는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 단, 기초 차상위 계층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출내역이 없어도 관련 증빙 제출 시 1구간 이하로 인정
– (성적) 총평점평균 4.5 만점 기준 3.5점 이상(4.3 만점 기준 3.3점 이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13

기획취재 지원(신문, 잡지 등)

소관기관명한국언론진흥재단
부서명한국언론진흥재단
신청방법담당자 이메일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언론의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발굴을 위해 국민 제안 주제 및 자유주제(언론사 자체 선정)에 대해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등 취재·제작비 지원
– 1건당 보도 지원액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무료신문 제외)(*23년도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 자격 충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48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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