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정부보조금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해 보았습니다.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서명어르신복지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

지원내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지원유형현금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18

성북구 체성분 검사(인바디) 검사 및 상담

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서명건강정책과
신청방법성북구보건소 비만관리실
02-2241-5960~1
지원내용[성북구]

– 체성분검사 및 상담 가능시간 : 9시 30분 부터 17시까지 (1인당 30분 간격, 동시에 여러명 불가)

– 사전 전화 예약 필요 (12-13시 점심시간 불가)

– 성북구민 및 성북구 내 직장인, 학생만 가능 (타구 불가)

– 토요일 측정 불가

지원유형기타(상담)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42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서명건강정책과
신청방법○ 신청/문의: 보건소(02-2241-5922~8) 혹은 관할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포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
– 사업대상: 성북구민 중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
– 제공내용: 노인건강종합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ㆍ 보건소 전담간호사, 동네의원 건강주치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함께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ㆍ서비스 비용 무료, 1년 단위로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지속 제공
ㆍ신청/문의: 보건소(02-2241-5922~8) 혹은 관할 동주민센터
지원유형기타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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