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해 보았습니다.
해당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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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
지원내용 |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40 |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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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급여과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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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정책과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내용 |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