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청약통장 안내

# 청년·소규모 매장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 데이터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입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사업은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하는 금리 우대 사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업을 받아보시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문화재청에서는 연평균 480여건 지원, 예산 2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의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사업을 이용하고 싶다면,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유통시설 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처리 ㅡ 선별ㅡ 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 ㅡ 설치 공사를 통해 유통시설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받아보시고 싶다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소개한 정부지원사업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 적절한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해 보세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소관기관명국토교통부
부서명주택기금과
신청방법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지원유형현금||현금(감면)
지원대상○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8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문화재청
부서명발굴제도과
신청방법○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신청기한
지원내용○ 연평균 480여건 지원, 예산 2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이면서 건축 연면적 1,322㎡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8

유통시설현대화

소관기관명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원예경영과
신청방법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선정기준○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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