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소규모 매장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 데이터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입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사업은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하는 금리 우대 사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업을 받아보시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문화재청에서는 연평균 480여건 지원, 예산 2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의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사업을 이용하고 싶다면,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유통시설 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처리 ㅡ 선별ㅡ 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 ㅡ 설치 공사를 통해 유통시설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받아보시고 싶다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소개한 정부지원사업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 적절한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해 보세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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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지원유형 | 현금||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선정기준 |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비과세 혜택 ○ 소득공제 혜택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8 |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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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발굴제도과 |
신청방법 |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연평균 480여건 지원, 예산 2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이면서 건축 연면적 1,322㎡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8 |
유통시설현대화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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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
선정기준 |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