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퇴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체당금)을 지급하는 지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재직자는 소송이나 진정 등의 상황에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우수인재 대학 면학지원
재단법인충북학사는 충청북도 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면학상 제반편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지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면학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량기지 안전체험 학습장 견학
대구교통공사는 차량기지 안전체험 학습장에서 눈높이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동차 홍보 동영상 시청, 물소화기 체험, 출입문 개폐 실습, 비상인터폰 사용방법, 열차 이용질서 및 안전 유의사항 등을 지도하며 운영됩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최종 정보 수정일
수정일시: 2023-07-28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상세정보
정부 지원 사업과 정부 보조금 사업 시행 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우수인재 대학 면학지원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충북학사
최종 정보 수정일
수정일시: 2023-03-24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각 학사별 선발요강 참조)
– 충북학사 서서울관 : http://www.cbhs.kr/0000086
– 충북학사 동서울관 : http://www.cbhs2.kr/0000035
– 충북학사 청주관 : http://www.cbhscj.kr/0000113
신청기한
2023.01.09~2023.02.07
지원내용
○ 충청북도 출신의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면학상의 제반편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장래 충청북도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육성
○ 우수한 학생의 선발
○ 입사생의 관리 및 지도 감독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위탁 또는 민간 협력 등을 통한 인재육성 사업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지원대상
충북출신 서울, 충북지역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지역 우수인재 대학 면학지원 상세정보
정부 지원 사업과 정부 보조금 사업 시행 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기지 안전체험 학습장 견학
소관기관명
대구교통공사
최종 정보 수정일
수정일시: 2023-08-08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www.dtro.or.kr
– 공사 홈페이지 안전마당 – 안전체험 – 안전체험 학습장
○ 전화신청
– 월배차량기지 지원부 : 640-2515
– 안심차량기지 지원부 : 640-263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눈높이 맞춤 프로그램 운영
– 전동차 홍보 동영상 시청, 물소화기체험, 출입문개폐 실습, 비상인터폰 사용방법, 열차이용질서 및 안전유의사항 지도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유치원, 학생 및 일반인 단체(15인 이상)
차량기지 안전체험 학습장 견학 상세정보
정부 지원 사업과 정부 보조금 사업 시행 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