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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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취약계층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안내

취약계층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천안복지재단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 사회복지사 및 사회사업실이 있는 병원 등
지원내용○ 월세, 공과금, 관리비 및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 질병, 부상, 사고 및 만성질환 시술 및 수술, 정신과 질환 등 의료비 지원 [최대 150만원 이내]

○ CT, MRI 및 기타 질병진단 등을 위한 검사비 지원 [최대 70만원 이내]

○ 입원 중 간병인 지원을 위한 간병비 지원 [최대 70만원 이내]

○ 각종 심리문제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비 지원 [최대 50만원 이내]

○ 치아소실로 인한 저작기능 및 음식물 섭취향상을 위한 치과치료비 지원 [5개 이상 치아 / 틀니 만 55세 이상~65세 미만 / 임플란트 불가 /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유형서비스(의료)||현금||현물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250000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소관기관명(재)충북문화재단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공모선정 단체에 신청 접수
지원내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지원유형기타(상담)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04

계룡시애향장학회 장학금

소관기관명계룡시애향장학회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학교장 추천
지원내용관내 초,중,고등학교 특기장학생 및 고등학교 신입 학업우수장학생 선발
지원유형현금(장학금)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9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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