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도 정부보조금사업을 3개 알려드립니다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하수도요금 감면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경상남도 거제시 환경사업소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2022.7월 고지분 부터 적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22.7월 고지분 부터 적용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50%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용료(2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지원유형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900002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이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센터 사무실(이천시 부악로 30-45)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어플 : 동행누리센터 접수가능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즉시이용(이용일 당일), 예약이용(이용일 7일 전부터 1일전 까지)

지원내용○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지원유형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1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성남도시개발공사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지원내용○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의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를 소지한 차량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4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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