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부에서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합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모형1인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해 지원하는데, 일 46,180원을 1년 동안 최대로 지급합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최종 정보 수정일
수정일시: 2023-08-21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상세정보
정부 지원 사업과 정부 보조금 사업 시행 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최종 정보 수정일
수정일시: 2023-08-11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상세정보
정부 지원 사업과 정부 보조금 사업 시행 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최종 정보 수정일
수정일시: 2023-08-21
부서명
보험정책과
신청방법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1단계】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①+② 모두 적용)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세정보
정부 지원 사업과 정부 보조금 사업 시행 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