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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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등 3의 지원정책 안내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소관기관명문화재청
부서명궁능서비스기획과
신청방법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지원내용○ 무료 관람
지원유형현금(감면)
법령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5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소관기관명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축산경영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실시
– 사전컨설팅 결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지자체)
–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예산에 따라 최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지원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지원유형현금(감면)
법령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7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소관기관명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식품외식산업과
신청방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코로나19 대응 2020년 대출업체에 한해 한시적 완화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2.5%
( 코로나19 대응 2020년 대출업체에 한해 운영자금 고정금리 0.5% 인하 )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지원유형현금(융자)
법령외식산업 진흥법(제13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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